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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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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 DB·DC 선택이나 전환을 앞두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근로자

한눈에 핵심

  • DB형은 받을 급여 확정·운용 책임은 회사, DC형은 회사 부담금 확정·운용 책임은 본인
  •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DB형, 직접 운용에 자신 있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음
  • DC형 적립금은 퇴직·이직 시 IRP로 옮겨 노후까지 계속 운용 가능
목차
  1. 한눈에 요약
  2. 1. DB형 —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
  3. 2. DC형 — 내는 돈이 정해져 있다
  4. 3. 핵심은 임금상승률 vs 운용수익률
  5. 4. DC형과 IRP 연계
  6. 5. 누구에게 어느 쪽이 맞나
  7. 마치며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 으로 나뉩니다. 핵심 질문은 “내 퇴직급여를 회사가 책임지고 키워주느냐(DB), 내가 직접 굴리느냐(DC)“입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요약

구분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
확정되는 것받을 급여회사가 내는 부담금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본인
결과 좌우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손실 위험회사가 부담본인이 부담
잘 맞는 사람임금 꾸준히 오르는 장기 재직자운용에 자신 있는 사람

1. DB형 —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대체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가까운 구조로, 기존 퇴직금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적립금을 어떻게 굴릴지는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약속된 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즉 운용 위험을 회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2. DC형 — 내는 돈이 정해져 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본인 계좌에 넣어주는 것까지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합니다. 잘 굴리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나쁘면 그 손실도 본인 몫입니다.

3. 핵심은 임금상승률 vs 운용수익률

두 제도를 가르는 잣대는 단순합니다.

  • 임금이 꾸준히 잘 오르는 직장이라면, 퇴직 직전 임금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커지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인상은 더디지만 본인이 자산을 잘 굴릴 수 있다면, 운용수익률이 좌우하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DC형과 IRP 연계

DC형에 익숙해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퇴직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 적립금을 IRP로 옮겨 노후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고, 본인 여유자금을 추가로 넣어 세액공제도 노릴 수 있습니다. 운용·세제 구조가 궁금하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을 함께 보세요.

5. 누구에게 어느 쪽이 맞나

  • DB형이 무난한 사람: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임금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경우, 운용에 신경 쓰기 싫은 경우.
  • DC형이 맞는 사람: 이직이 잦거나 성과급 비중이 큰 경우, 직접 운용에 관심·자신이 있는 경우.

회사가 한쪽만 운영하기도, 둘 다 선택지를 주기도 합니다. 일부는 전환도 가능하니 본인 회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마치며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안정형’, DC형은 ‘내가 굴리는 자율형’으로 요약됩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낫다기보다, 임금상승률·운용 성향·이직 가능성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가입·전환 조건과 세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결정 전 아래 1차 출처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내 주는 것까지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와 그 결과는 근로자 본인 몫입니다. 즉 '급여가 확정'이냐 '기여가 확정'이냐의 차이입니다.

QDC형은 손실이 날 수도 있나요?

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중 본인 성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특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적립금은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노후 자금으로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일시에 찾기보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상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세법·제도·요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위 1차 출처와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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