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분께 —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꾸거나, 보증금과 월세 사이에서 고민하는 세입자
전월세 전환 계산
- 예상 월세
- —
입력한 전환율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갱신 전환 등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상한이 적용되며, 상한율은 기준금리와 연동돼 바뀝니다. 최신 상한은 렌트홈·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핵심
-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
- 월세 =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 로 계산
- 계약 갱신 등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됨
- 전환율이 내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 대출로 전세 유지가 유리
- 법정 상한율·기준금리는 바뀌므로 렌트홈 계산기·최신 기준 확인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월세 =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 로 계산하고, 계약 갱신 등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전환율이 내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전세 유지가, 낮으면 월세 전환이 유리합니다.
한눈에 요약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월세 =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 |
| 법정 상한 | 갱신 전환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한 적용 |
| 유불리 기준 | 전환율 vs 내 대출금리 비교 |
| 전환율↑ | 같은 보증금 줄여도 월세 커짐 |
| 확인 | 렌트홈 계산기·최신 기준 |
법정 상한율과 기준금리는 바뀌고, 적용 상황에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국토교통부·렌트홈에서 확인하세요.
전환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보증금을 얼마 줄였는지에 전환율을 곱해 1년치 월세를 구하고, 12로 나눕니다.
여기서 은 연 전환율(%)입니다. 갱신 전환 등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며 상한율은 기준금리와 연동돼 바뀌니, 실제 상한은 렌트홈에서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에 보증금과 전환율을 넣으면 예상 월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 줄인 보증금 — 전세보증금에서 낮춘 금액
- 전환율 — 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비율(연 단위)
- ÷ 12 — 연 월세를 월 단위로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줄여도 월세가 커집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면 렌트홈의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보증금 빼고 월세 늘리면 손해인가요?
전환율과 내 대출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무조건 손해도, 이득도 아닙니다.
- 전환율 > 대출금리 →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 유지(전세) 가 이자 면에서 유리
- 전환율 < 대출금리 → 월세 전환이 나을 수 있음
즉 “월세로 돌리면 나가는 돈(전환율)“과 “보증금 마련에 드는 돈(전세대출 금리)“을 저울질하는 문제입니다. 목돈을 다른 곳에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산과 별개로 월세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이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환율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이 상한 덕분에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전환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한율은 기준금리 등과 연동돼 바뀌고, 적용되는 상황에 조건이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과 기준금리, 적용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적용 여부는 렌트홈·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마치며
정리하면 (1) 월세는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하고, (2) 갱신 전환 등에는 법정 상한이 있으며, (3) 전환율과 대출금리를 비교해 전세·월세 유불리를 따지고, (4) 보증금 보호 장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답이 보입니다. 계산과 최신 상한은 렌트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반전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로 돌릴 때, 월세는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줄인 금액에 전환율을 곱하면 1년치 월세가 나오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 납부액이 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줄여도 월세가 커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렌트홈의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Q보증금 빼고 월세 늘리는 게 손해인가요?
일률적으로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전환율과 본인의 자금 상황에 달렸습니다. 적용되는 전환율이 내가 보증금을 마련할 때 드는 대출금리보다 높다면, 월세로 돌리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유지(전세)하는 편이 이자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낮거나 목돈을 다른 데 써야 한다면 월세 전환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환율과 대출금리를 비교해 판단하세요.
Q법정 전환율이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이 상한이 적용되어,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전환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한율은 기준금리 등과 연동되어 바뀌고 적용 상황도 조건이 있으므로, 구체적 수치와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렌트홈 등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세법·제도·요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위 1차 출처와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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